Litigation

민사·형사·행정 송무

업무분야
민사·형사·행정 송무

법무법인 진은 기업 송무를 비롯하여 민사, 형사, 행정, 건설, 관세 등 광범위한 분야의 소송 업무를 전담합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으로서 민사·행정·상사 사건을 처리한 경험과 김·장 법률사무소 송무팀에서 대형 기업소송을 수행한 전문가들이 분야별 전문성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체계적 소송 전략으로 고객의 권익을 완벽하게 수호합니다.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는 분석력과 법원 실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소송의 개시부터 최종 판결 확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계약 분쟁, 손해배상 청구, 부당이득 반환, 소유권 확인 등 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민사 분쟁을 대리하며, 소송 전 단계에서의 증거 확보 전략 수립부터 본안 소송, 상소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소송 전략을 구사합니다. 형사소송에서는 기업 임직원의 배임, 횡령, 사기, 배임수재 등 재산범죄 및 특별법 위반 사건에서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의뢰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무죄 또는 유리한 양형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합니다. 검찰·경찰 수사 대응, 고소·고발 대리 등 수사 절차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 분야에서는 과세처분, 인허가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각종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및 행정심판을 수행합니다. 건설 분쟁에서는 공사대금 청구, 하자보수 청구,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 분쟁 등 건설 프로젝트 전반에 걸친 소송을 수행하며, 관세 분야에서는 관세범칙조사 대응, 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품목분류 분쟁 등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제중재(ICC, SIAC 등) 및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사건에서도 의뢰인을 대리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 계약 분쟁,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등 기업 활동 전반에서 발생하는 민사소송을 대리하고 전략적 소송 수행을 합니다.
  • 배임, 횡령, 사기, 배임수재 등 기업 임직원의 재산범죄 및 특별법 위반 형사사건에서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변호를 수행합니다.
  • 과세처분 취소, 인허가 취소, 영업정지 처분 취소 등 각종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수행합니다.
  • 공사대금 청구, 건설 하자 분쟁, 설계 변경 분쟁 등 건설 프로젝트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을 전문적으로 수행합니다.
  • 관세범칙조사 대응, 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품목분류 분쟁 등 관세 관련 소송 및 조사 대응 업무를 수행합니다.
  • ICC, SIAC, 대한상사중재원 등 국내외 중재기관에서의 중재 절차 및 조정 절차에서 의뢰인을 대리합니다.
  • 가처분, 가압류 등 보전처분 신청을 통해 소송 전 단계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신속하게 보전합니다.
  • 확정 판결 및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 절차를 수행하고, 채권 회수를 위한 최적의 법적 수단을 강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