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tructuring
도산·회생·파산

법무법인 진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이하 "회생파산법")에 근거한 법인회생, 개인회생, 파산 절차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워크아웃,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운영 등 도산·구조조정 절차 전반에 걸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위기에 처한 기업이 경영 정상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부터 회생계획안의 작성, 인가, 이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전략적 자문과 절차 대리를 수행합니다. 동시에 채권자의 입장에서도 회생·파산 절차에서 채권의 최대 회수를 위한 최적의 전략을 수립합니다.
도산 절차에서는 채무자와 채권자 양측의 이해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법원·관리인·채권자위원회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와의 효과적인 소통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진은 회생 절차에서 채무자 측을 대리하는 경우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 유지(DIP) 방안을 포함한 회생계획안을 설계하고, 채권자 집회에서의 가결 전략을 수립합니다. 채권자 측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정확한 신고와 조사, 회생계획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수정 요구, 부인권 행사 가능성 분석 등을 통해 채권 회수의 극대화를 도모합니다.
또한 도산 절차와 M&A가 결합되는 회생기업 인수(Stalking Horse Bid, 공개입찰 방식 등)에서의 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회생기업의 영업양수, 자산매각, 출자전환 등 다양한 구조조정 방식에 대한 법률 자문을 수행합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 분야에서는 과중한 채무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채무자가 법적 절차를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신청서 작성부터 면책 결정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주요업무분야
-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법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 보전처분 신청, 관리인 선임 등 절차 전반에서 채무자를 대리합니다.
-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신청서 작성, 변제계획안 수립, 법원 심문 대리 등 개인 도산 절차 전반을 지원합니다.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 절차에서 채무기업 또는 채권금융기관을 대리하여 자문합니다.
-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및 채권자위원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전략을 수립하고, 채권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 대리를 수행합니다.
- 채무자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채권자 집회에서의 가결 및 법원 인가를 위한 전략적 자문을 수행합니다.
- 회생기업의 인수(Stalking Horse Bid, 공개입찰), 영업양수, 출자전환 등 도산 절차와 결합된 M&A 거래를 자문합니다.
-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에 대응하거나, 채권자를 대리하여 부인권 행사를 통한 채권 회수를 지원합니다.
- 외국 도산 절차의 국내 승인, 국내 도산 절차의 해외 승인 등 UNCITRAL 모델법에 기반한 국제도산 이슈를 자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