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vironment
환경

법무법인 진은 환경영향평가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환경 관련 법령 전반에 걸친 규제 자문과 환경 분쟁 해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등 환경 규제 당국의 행정조사, 행정처분, 과징금 부과에 대한 전략적 대응부터 환경 관련 민·형사 소송,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절차까지 포괄적인 법률 서비스를 수행합니다. 기업이 직면하는 다양한 환경 규제 리스크를 사전에 분석하고 적법한 사업 운영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을 지원합니다.
ESG 경영이 기업의 핵심 과제로 부상함에 따라, 환경(E) 분야의 법적 리스크 관리는 기업 가치와 지속가능성에 직결되는 전략적 사안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진은 기업의 사업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폐기물의 적법한 처리·위탁,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 등 일상적 환경 규제 이슈에 대한 자문을 수행합니다. 또한 신규 사업장 설립 및 공장 증설 시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검토, 배출시설 설치 허가 등 인허가 절차 전반을 지원합니다.
탄소중립 정책의 본격적 시행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탄소세, RE100 등 기후변화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진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거래·상쇄에 관한 법률 자문, 배출권거래제 관련 행정쟁송, 자발적 탄소시장에서의 크레딧 거래 구조 설계 등 탄소 규제 분야의 자문을 수행합니다. 나아가 토양·지하수 오염 정화 책임의 소재를 둘러싼 분쟁,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등 환경 분쟁 분야에서도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주요업무분야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의 법률 자문을 수행합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변경 신고에 관한 자문을 수행합니다.
-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의 적법한 처리, 위탁, 재활용 체계 구축에 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재정 절차 대리 및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 정화 책임의 소재 분석, 정화명령 대응 및 관련 손해배상 분쟁을 처리합니다.
- ESG 경영 체계 구축, 환경 실사(Environmental Due Diligence), 그린워싱 규제 대응 등 환경 분야 ESG 자문을 수행합니다.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관련 배출권 할당·거래·상쇄에 관한 법률 자문 및 관련 행정쟁송을 수행합니다.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 및 화학사고 대응에 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