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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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진은 김앤장, 광장, 세종 등 국내 최상위 로펌에서 기업 컴플라이언스 자문을 전담해온 전문가들이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윤리경영 프로그램 설계, 규제 리스크 관리 등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수립합니다. 국내외 규제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에 기업이 직면하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효과적인 준법 체계를 구축하여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진은 업종별·규모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컴플라이언스 솔루션을 설계하여 기업이 능동적으로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컴플라이언스는 단순한 법령 준수를 넘어 기업의 지속가능한 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적 경영 도구입니다. 법무법인 진은 공정거래법, 부정청탁금지법, 자본시장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기업 활동에 적용되는 다양한 규제 법령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사회 및 경영진의 법적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여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특히 해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영국 뇌물수수방지법(UK Bribery Act) 등 해외 반부패법 준수 체계 구축에 있어 실무적이고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합니다.

또한, 내부고발자 보호 프로그램 설계, 준법감시인 제도의 실효적 운영 방안 마련, 정기적인 컴플라이언스 감사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기업의 준법문화 정착을 위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SG 경영이 강조되는 시대에 반부패·반뇌물 정책, 윤리강령 제정, 임직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대외 신뢰도 제고를 지원합니다. 법무법인 진은 컴플라이언스 체계의 설계부터 실행, 사후 관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이 건전한 경영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Key Practice Areas

  • 상법,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기업 활동 전반에 적용되는 규제 법령을 종합 분석하여 맞춤형 내부통제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축을 지원합니다.
  • 준법감시인의 선임, 권한·책임 범위 설정, 보고 체계 수립 등 준법감시인 제도의 실효적 운영을 위한 종합적인 자문을 수행합니다.
  • 기업의 업종·규모·리스크 프로파일에 맞는 윤리경영(CP)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윤리강령 제정 및 임직원 교육 체계를 수립합니다.
  •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영국 뇌물수수방지법(UK Bribery Act) 등 해외 반부패법 준수를 위한 내부 정책 수립, 거래상대방 실사(Due Diligence), 리스크 평가 체계를 구축합니다.
  •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내부 규정에 따른 내부고발자 보호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신고 접수·조사·보호 절차의 실효적 운영을 지원합니다.
  • 기업의 규제 리스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컴플라이언스 감사 계획 수립부터 실행, 개선 권고 사항 도출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감사 서비스를 수행합니다.
  • 이사회 및 경영진의 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 등 법적 책임 범위를 명확히 분석하고, 경영판단 과정에서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자문을 제공합니다.
  • ESG 경영 시대에 부합하는 반부패·반뇌물 정책, 인권경영 체계, 공급망 실사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설계합니다.